반응형 자작권법1 공공저작물 개방을 더욱더 확대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정 1996년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3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 시행한 나라가 되었다. 공공기관의 모든 저작물은 공개가 원칙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 기본취지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공개되고 활용하는데 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저작물로 별도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누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 2020.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