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대상1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목적 및 ‘적용범위’는? (청렴강의 의뢰)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직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이해충돌 상황’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입.. 2023.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