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오지급,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과다청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부정수급 관련 법령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3조, 제33조의2,3, 제39조의2 등이 해당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공재정환수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에 대해 더욱더 엄격하게 예방·관리 및 적용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주요유형으로는 ‘위장고용’, ‘증빙자료 위조’, ‘되돌려 받기’, ‘허위신고’ 등이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만해도 처분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위장고용’이라함은 아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마치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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