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리행위금지1 권영준 대법관 후보, 겸직으로 5년동안 18억 1,563만원 취득 권영준 대법관 후보 지난 5년간 겸직활동으로 18억 원대 수입 올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권영준 대법관 후보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장의 겸직허가 없이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 7곳으로부터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서 법률의견서 63건을 제출하고, 18억대 대가성 보수를 받았습니다. 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이는 명백하게 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공무원법 겸직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리업무 개념 - 재산.. 2023. 7.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