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제한 대상1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한 대상 공직자에 대한 가족의 범위 이해충돌방지법상, 신고 제한 대상 공직자에 대한 가족의 범위는?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의 경우 -> 은,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 공직자와 배우자의 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신고의 경우에도 -> 공직자와 배우자의 도,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 공직자와 배우자의 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 자료집 2025.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