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승의 날 선생님 선물1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개학을앞두고 학교교사 학부모 등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필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추가하였음을 알립니다. Q.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대학교 교직원은 물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학부모 포함)입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대부분이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 2024. 2.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