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도검침1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해야하는 이유 시민이라면 누구나 납세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조사에 의하면 많은 시민들은 납세에 대한 한두가지씩의 불만은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피해의식 때문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형평성에 이긋난다는 불만이 가장많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보면, 몇해전부터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권리찾기운동으로 나타났던 아파트전기료 인하운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비현실적인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전기이용 요금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보면, 오늘 지적하고자하는 수도급수조례 개정 요구또한 마찬가지이다. 내용인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달 대전시가 지난 5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7. 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