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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해야하는 이유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07.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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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라면 누구나 납세를 통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부담하는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조사에 의하면 많은 시민들은 납세에 대한 한두가지씩의 불만은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피해의식 때문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형평성에 이긋난다는 불만이 가장많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보면, 몇해전부터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권리찾기운동으로 나타났던 아파트전기료 인하운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비현실적인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전기이용 요금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보면, 오늘 지적하고자하는 수도급수조례 개정 요구또한 마찬가지이다.

 

내용인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달 대전시가 지난 5월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제37조 조항에 중수도 시설 설치자 및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수도검침 수수료 감면 조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절수 및 공익적 목적을 위한 감면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아파트 세대 수도검침은 각 세대 전유부분 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수도검침시 전기요금 검침(한전으로부터 1가구당 300원 지원)과는 달리 대전시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 비용을 해당 입주민이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수도검침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절수를 위해 중수도 도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각종 지원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수도 도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수도요금 감면 및 수도검침 수수료 감면혜택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점에서도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충남 아산시와 공주시, 여수시 등에서는 현재 중수도 시설의 설치 보급확산 및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형평성 해소 차원에서 ‘수도급수 조례에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과 공동주택 검침에 대해서는 호당 200원의 수수료 감면을 지원해주는 등의 지원조항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요구가 절수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단지 수도요금 몇푼을 아끼겠다는 경제적 동기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대부분의 공공요금이 공급자위주의 정책 및 불합리한 규정들에 의해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것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더 이상 의무만 따르는 납세의 책임 보다는 권리를 찾아보고 따져봐야 된다는 새로운 인식을 공급자인 행정기관과 수급자인 시민 모두가 각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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