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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자 신고2

<법제처의 이해충돌방지법 법령해석 사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지여부? 1. 질의요지  > 개요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면, 공직자의 직무수행은 당연히 중지되나요?  > 내용 - 공직자가 인허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이면서 사적이해관계자>를 만날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요?  2. 법제처 해석  > 이 사안의 경우,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서는 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024. 7. 25.
이해충돌방지법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이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사례의 경우, 당연히 나는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만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공직자는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공..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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