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적이해관계자 스스로 회피신청 방법1 이해충돌방지법 및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란? (청렴강의 요청). 금홍섭 청렴전문강사, goldcham@hanmail.net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이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은 사례의 경우, 당연히 나는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만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겠죠. 이렇게 공직자는 사적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공.. 2023.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