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상급식1 친환경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학생들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90%, 교사의 84%가 찬성하는 무상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만큼은 눈칫밥 주지 말고 당당하게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제반 교육경비는 무상으로 실시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병역의 의무를 지닌 국민이 군복무 기간 중 의식주는 물론 모든 활동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010년까지 초․중 모든 학교의 무상급식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배경을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무상급식은 헌법정신의 구현’이라고 밝히.. 2010.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