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영란법3 김영란법 국회통과, 제2의 금융실명법 효과 가져올 것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오늘(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김영란법이 2012년 8월16일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통과하게 되는 것이며,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패공화국이란 오명을 받아온지 오래되었고 온 나라가 시궁창과 같은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은 꿈도 못 꾸고 있었다. 특히 최근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함량미달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날로 높아져도 허점투성이 인물을 중용하고 회전문인사와 낙하산인사를 강행하는 등 부패불감.. 2015. 3. 4. 오늘 김영란법 국회통과? 2월 임시국회 기간에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던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란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김영란법이 무엇인지, 배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 논란이되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렴선진국들의 하나같은 특징이 강력한 부패방지 법과 기구를 통해 부패방지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불관용의 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점에서 김영란법은 하나의 상징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영란법 입법 취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데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확한 법안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2015. 3. 3. 김영란법 법 적용범위 문제로 또 논란....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이번 국회 임시회때 통과가 유력한데요. 그런데 오늘도 국회에서 적용범위 문제로 시끄럽네요. 부패공화국(2014년도 국제투명성 기구 부패지수 조사에서 세계 43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중에 하나가 김영란 법인데, 이마저도 기득권들의 반발로 법안통과가 쉽지만은 않나 봅니다. 왜 비공무원중에 언론인만 포함하냐, 뇌물을 줄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직종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김영란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애교수준. 어떤이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전국민의 1/3이 잠재적 범죄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엄포를 하고 있으나, 5천만 전국민이 모두 대상이되는 교통법규도 시행되고 있는가운데, 전체국민이 해당된다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 2015.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