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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2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 없음' 결론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없음” 결정 오늘(21일) 검찰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협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사건을 종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두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종결결정을 한데이어 검찰수사에서도 무혐의 결정을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국민기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로 최재영 목.. 2024. 8. 21.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망치는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문제없다’는 국민권익위 발표 후폭풍! 최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종결했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종결했다지만, 이는 권익위가 그동안 유지했던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 관련 유권해석에 반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 스스로 존재이유 부정하는 꼴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을 넘어 명실공히 반부패 전담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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