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없음” 결정
오늘(21일) 검찰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협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사건을 종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두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종결결정을 한데이어 검찰수사에서도 무혐의 결정을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국민기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로 최재영 목사 측의 '청탁'과 명품 가방 선물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이 과거 그랜저를 검사가 선물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랜저검사’ 사건 이후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 및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이상, 년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엄중 처벌해 공직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그 청탁금지법 제정의 취지인바,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검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온국민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인 디올백 숫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권력의 애완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와 검찰이 김건희의 무죄를 주장한다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이 만인한테 평등하다고 했나요? 청탁금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 모두를 기망하고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그동안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해온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제 도입만이 작금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