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건의 명품백 수수1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 없음' 결론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혐의없음” 결정 오늘(21일) 검찰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협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조만간 사건을 종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종료하고 결과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두고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의 처벌규정이 없다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종결결정을 한데이어 검찰수사에서도 무혐의 결정을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국민기망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이유로 최재영 목..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