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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2

정부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의 문제점과 종합청렴도 평가 잘 받는 방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12조 및 제27조의 2에 근거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여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46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를 비롯,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192개), 국공립대학(16개), 공공의료(22개), 지방의회(92개) 등 총 16개 유형 628개 기관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도 등을 높이고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및 평가방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는.. 2024. 4. 23.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부패갑질의 온상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68.5점으로 꼴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대전광역시를 포함,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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