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권익위원회 식사비 한도1 오늘(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 ‘국민적 합의’라는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 27일부터 직무관련자와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말입니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배경으로,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