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 기본권1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적합한 사회안전망은 소득, 주거, 금융 등의 ‘기본사회’ * 오늘 포스팅은 기본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문의 글이지만 제목 중심으로만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능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며,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기본사회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헌법에 또렷하게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기본사회의 권리를 최소한 누리고 계십니까?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위기의 시대(기후위기, 노령화, 실업, 양극화 등)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 2023.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