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수처 검사1 법원, 고소장 위조한 ‘금수저’ 출신 전직검사 ‘무죄’ 선고 법원, 민원인의 고소장 위조한 전직검사 ‘무죄’ 선고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에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22 단독 하진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판사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검사에게 공문서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또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일 뿐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당검사 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 복사해 수사기록에 넣고 보고서 작성 부산지검 윤 모 전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린 때는 2015.. 2023.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