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인의 고소장 위조한 전직검사 ‘무죄’ 선고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의 이전 다른 사건의 고소장 사본을 해당 고소장처럼 만들기 위해 공문서(사건기록표지)를 위조·행사한 전 검사에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 22 단독 하진우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판사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해당검사에게 공문서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 또한 관행상 이뤄진 조치일 뿐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해당검사 고소장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 복사해 수사기록에 넣고 보고서 작성
부산지검 윤 모 전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잃어버린 때는 2015년 11월 말경 또는 12월 초로 분실 사실을 민원인과 검찰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12월 초경 본인 검사실에 근무하는 실무관에게 사건검색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의 이전 고소사건들의 각 고소장을 복사하도록 지시하고, 그중 한 고소장의 사본을 이 사건 고소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도 검사실에서 고소장 표지(사건기록표지)에 고소인의 이름과 피고소인 란에 성명불상, 고소요지란에 휴대폰을 절취하여 사용함이라고 기재하고, 사건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건과장과 제1차장검사의 인장을 각 날인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산입력도장의 접수일을 ‘2015. 11. 11’로 소급해 전산입력도장을 날인했다가 다시 고소사건의 접수일이 ‘2015. 11. 10’ 인 것으로 확인되자 파란색 플러스 펜을 이용하여 접수일 ‘11’을 ‘10’으로 수정까지 했습니다.
이런 고소장 위조과정을 보고도 ‘해당검사가 위조의도가 없었으며, 관행상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번 재판, 검찰의 재식구 감싸기에 저항한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에서부터 시작
이번 재판마저도 해당검사의 고소장 위조행위(2015년)에 대해 검찰이 징계대신 그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해당검사의 일부 행위만을 재판에 넘겨 지난 2020년 대법원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참고>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즉 처벌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이 범죄사실을 묵인했다며 대검 감찰제보 시스템을 통해 내부고발을 했으나 받아 들어지지 않자, 지난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했으며 권익위는 같은 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해당검사는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수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재판당시에는 부친이 김앤장의 상임고문을 맡은 이력 때문인지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의 홍진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도 했습니다.
검사의 고소장 위조는 무죄, 정경임 교수의 표창장 위조는 4년 실형
관련 재판결과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나라가 검사와 판사의 나라냐며,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엄연한 범죄인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스스로를 봐주기 위한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네티즌은 사건 개요만 읽어봐도 해당검사가 위조의도가 명백한데도 무죄선고를 내리는 판사는 어느 나라에서 왔냐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누구는 표창장 위조했다고 4년의 실형을 살고 있는데, 금수저 출신 검사란 이유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결정’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무죄’ 선고를 받았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법원과 검찰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