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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4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의 공통점 2가지 한국에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법제정 노력은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규정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은 전통성이 부족했던 당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과 1990년대 국제사회의 기대와 국내적 요구에 따라 2001년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부패방지법 제정은 한국이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투명하고 .. 2024. 5. 6.
공무원행동강령 해석 및 사례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사적이해관계의 회피, 품위유지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이후, 공무원 행동강령도 뒷걸음질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무원 행동강령부터 개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직 가운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와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등이 문제가 되자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공무원해동강령부터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관련 언론기사 윤석열 정부 이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보면.. 2023. 10. 30.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및 사례 소개 이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은 총 10가지 행위기준을 제시 이해충돌방지법의 중심이 되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5.19. 2022.5.19.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판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2023. 6. 23.
공무원 행동강령이란? 이란? 공직자 가 직무수행과정 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 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 규정으로, 제8조에 따라 2003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이런 공무원행동강령은 크게 3종류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가 현재 만들어져서 적용되고 있다. 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나라 특유의 접대문화, 연고중시, 공사구분 모호 등의 관행적 요인이 부패의 고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수행에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 여건을 조성하고 부패발생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 의 적용범위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적용된다. 이 가운데 행정..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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