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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2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개학을앞두고 학교교사 학부모 등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필자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몇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추가하였음을 알립니다. Q. 유치원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 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들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사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대학교 교직원은 물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학부모 포함)입니다. Q.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대부분이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 2024. 2. 29.
이해충돌방지법의 공무수행사인 및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이 공무 수행 사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관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합니다. 은 신고 제출 의무인 과 제한 금지 행위인 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무수행 사인과 함께 일하는 공직자는 이를 공무수행 사인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행위 기준별 가족의 범위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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