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1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보완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적용대상 - 임용 또는 임기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고위공직자 ※ 민간부문 활동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제출 2. 의무내용 - 임용 또는 임기개시 3년 간의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 ※ 제출의무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 3. 제출방법 -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된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음 - 공개 웹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 2024.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