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 채용 제한1 이해충돌방지법 빈발 질의 & 응답<이해충돌방지법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권역별 설명회 자료집」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 및 응답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의 각종 직무수행 사례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좀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와 관계되는 직무’의 범위는? ;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관계되는 직무’는 각 직무수행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평가자·결정권자 등이 해당되며, 단순히 행정적인 지원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확인자 등은 ‘평가자·결정권자’ 범위에 포함되어 .. 2023.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