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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부패갑질의 온상

by goldcham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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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도평가 결과, 지방의회 68.5점으로 꼴찌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일 대전광역시를 포함, 전국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총점 68.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28일 권익위가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80.5점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특히 의정활동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이 부패·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평가하는 청렴체감도가 66.5점에 그쳐,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청렴체감도 평균인 80.0점에 비해서도 현격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100명 중 15명 지방의원 부패갑질 경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와 산하기관 임직원 등 3만4천명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알선·청탁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의정활동’ 영역(65.6점)과 예산 집행 및 조직‧인사 운영 적절성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영역(68.3점) 모두 60점대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대한 부패인식이 가장 낮은 항목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의무 준수(64.2점)’로 나타나, 지방의원 의정활동 과정 중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회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방의회 부패경험률 15.1%, 일반행정기관 부패경험률에 비해 심각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 산하기관 임직원 ‧ 의회 사무처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경험률은 15.51%에 달해,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부패경험률(외부 민원인 부패경험률 0.42%, 내부 공직자 부패경험률 1.99%)에 비해 극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등 갑질경험(16.3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9.96%)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8.36%) ▴사적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5.05%) 등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77.2점으로, 반부패 노력 조차도 하지 않아

 
전국 92개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노력도 평가에서도 77.2점으로 나타났는데, 일반행정기관 평균 82.2점에 비해서도 매우 낮아, 반부패 노력 조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은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불과하였고,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한 곳도 92개 지방의회 중 41개(44.6%)에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직의 청렴교육 이수율 조차도 76.8%에 그쳐, 일반 행정기관의 청렴교육 달성 실적이 96% 이상이었음을 비교할 때, 한참 못미치는 결과였습니다.

* 자료참조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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