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제출 의무는 공직자가 신고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5가지 신고제출 의무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신고 제출 의무인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세 번째 신고 제출 의무>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입니다.
고위 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 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 없으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이 민간 부문에 대한 업무 활동이므로 공공 부문인 정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학교 등에서 활동한 것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위 공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징계 및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의 제출 대상은 고위 공직자입니다. 기관의 고위직 간부라고 하여 이해충돌 방지법상 고위 공직자인 것은 아니며, 고위 공직자는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와 범위가 일치함으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위 공직자는 위의 그림처럼 관련 3가지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단체에 재직한 경우 법인 단체명, 소재지,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 업무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특히 정당 활동과 관련하여 정당에서 당직을 맡아 활동한 경우는 해당 정당 활동을 제출하여야 하나 당직이 없는 단순 당원으로 활동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협동조합의 조합원, 학회의 회원 역시 제출 대상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 고문, 자문 등을 한 경우 기관명, 소재지, 활동 기간, 담당 업무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업 등을 관리 운영한 경우 업체명, 소재지, 근무 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는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기관장이라면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고위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 변동 없이 새로운 고위공직자 직위에 임용된 경우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기존에 제출했던 내역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기관의 고위공직자 직위에 임용되었다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그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위의 그림과 같으므로 본인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행위 기준에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감 a는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구청장 b는 재직했던 법인의 업무활동 내역을, 의료원장, 시인은 재직했던 조합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감 a, 구청장 b, 의료원장 씨 모두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직했던 법인 등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고위공직자로서 재직했던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의무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밝혀 증거와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청렴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서면 또는 <공공기관 청렴 포털>을 통해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청렴포털과 인터넷 주소가 다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신고 등록 및 신고 내역 확인 박스를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를 처음 이행하는 사람은 사용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은 세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