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부동산 매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추구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이해충돌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및 대국민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 충돌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위와 같이 10가지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가지 행위 기준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신고 제출 의무는 공직자가 신고 제출 의무가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5가지 신고제출 의무 중에 오늘은 두 번째 신고 제출 의무인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처럼 부동산 보유매수 사례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소속된 기관은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내가 소속된 부서는 재개발 지구 보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나는 우연히 과장님이 해당 재개발 지구에 2만 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이나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 그림처럼,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지방공사 등입니다.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소속 기관에서 취급하거나 개발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징계 및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위 그림처럼, 두 가지 유형의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가 부동산 개발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할지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 부동산을 보유 또는 매수하고 있다면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럼 소속 기관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7일 이내에 공직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소속 기관장은 <일시중지 명령> <대리자 지정>, <공동 수행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의 조치>를 신고한 공직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한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그 공직자에게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다른 공직자에게 신고한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거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가 이 신고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속 공직자가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관련 부동산을 인트라넷 등에 분기별로 공지하여야 합니다.
위의 별표 내용은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과 별표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의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지구 신도시 개발지구와 관련하여 a공사 소속 공직자인 b가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개발 사업 인가권자인 기관장 c의 배우자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지구 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였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 기구 소속 공직자 e가 디구에서 부동산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여 보상을 받았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경우 모두 징계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자신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밝혀 증거와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청렴포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에는 <보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 치료 등에 든 비용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신고 제출 의무는 서면 또는 <공공기관 청렴 포털>을 통해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청렴포털과 인터넷 주소가 다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신고 등록 및 신고 내역 확인 박스를 클릭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제출 의무를 처음 이행하는 사람은 청렴포털에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는 위 그림과 같이 청렴포털의 두 번째 박스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