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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공무원행동강령 해석 및 사례

by goldcham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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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행동규범을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사적이해관계의 회피, 품위유지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이후, 공무원 행동강령도 뒷걸음질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무원 행동강령부터 개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고위직 가운데 사적이해관계의 신고와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가족채용, 수의계약 등이 문제가 되자 관련 규정이 포함된 공무원해동강령부터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림>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관련 언론기사

 
윤석열 정부 이후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제6장 총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제5조 이해충돌방지의 조항과 제13조 공용물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조항, 그리고 제16조의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조항 등 총 8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무더기로 삭제했습니다.
 
완전 삭제된 세부 조문을 살펴보면,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 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 2),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 금지(제5조의 3), 가족채용 제한(제5조의 4),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 5),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5조의 6),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제13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6조) 등이 해당됩니다.
 
문제는 무더기로 삭제된 제5조의 경우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행동강령 무더기 삭제 등의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부패방지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제15조 등의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은 그대로 두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입니다.
 
여기서,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입니다.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입니다.
 
따라서, 공무원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행동강령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각각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행동강령으로, 공무원행동강령을 근간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게 추가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2003년도에 도입한 제도

 
공무원행동강령은 이미 청렴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던 것을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공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공직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공무원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of 1978)에 따라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품위 유지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공무원윤리규정(Civil Service Code)에 따라 공무원의 공정성, 객관성, 독립성, 비밀 유지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공무원윤리법(公務員倫理法)에 따라 공무원의 공정성, 품위 유지, 외부활동 제한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윤리법(Beamtenrechtsreformgesetz)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독립성, 공정성, 품위 유지 등을 규정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행동강령은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마련되었으며,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공직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적발현황

 
지난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을 도입한 이후 적발된 현황은 위표와 같습니다. 그동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이 시행되면서, 최근에는 적발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사회에서 점차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 범위 및 대상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 범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 대상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직무관련 범위 및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무관련해서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 구성(총 15개 행위기준)

 
우리나라 공무원행동강령은 크게 4장, 총 15개 행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목적, 적용대상, 해석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위 표와 같이 구체적인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서는 공무원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에서는 공무원이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위표와 같이 공무원행동강령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서는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조에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두고 있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행동강령 제6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연·종교·혈연·가정환경·직장 내 지위 등 불합리한 이유로 특정인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행위,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직무관련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공무원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직무배제,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 그림과 같이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는 공무원이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예산을 허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공무원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직무배제,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위표와 같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에서는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따라 보고 또는 상담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8조는 공무원이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해야 합니다.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는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다른 공무원이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무원행동강령 제9조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 표와 같이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 및 제10조2는 공무원이 이권을 개입하거나,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은 직위를 사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0조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이권개입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11조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위 표처럼 공무원행동강령 제11조는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공무원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직무배제,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할 경우, 행동강령규정 뿐만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최대 7년형의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는 국민의 신뢰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거나 투자하는 행위를 하면,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는 공무원이 직위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의 사적 용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무원의 사적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 공무원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 공무원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직무배제,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은 직무권한을 행사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금품이나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 직위나 지위의 상승, 부당한 특혜 등 공무원은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 직무배제, 해임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14조 금품 등의 수수금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규정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금품 등 수수금지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 표처럼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나 대외활동 등을 통해 받는 사례금의 수수액을 제한하고, 사례금을 수수할 때에는 소속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규정 또한 청탁금지법 특별규정(외부강의)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나 대외활동 등을 통해 사례금을 초과하여 받은 행위,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 등의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 통지를 받거나 경조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경조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보내거나 조화를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사회상규 등 예외적인 경우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정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이 경조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조사 통지를 받거나 경조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시 절차 및 조치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처리절차(신고->조사->징계위원회의 심의->징계처분의 통지)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시 징계기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표와 같은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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