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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Dior)백 수수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by goldcham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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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

 
 

대통령보다 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역대 이런 대통령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보다 더 주목받고 더 사진 찍히고 각종 사건사고에 얽히고설킨 건국 이후 이런 대통령 배우자는 없었습니다.
 
후보시절부터 시작된 쥴리의혹과 가짜이력 및 박사학위 표절의혹, 무속 사이비 논란, 개사과 논란, 각종 언행논란 등 대통령후보시절부터 크고 작은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의 리투아니아 순방 중에는 본분을 망각한 채 경호원들과 함께 명품샵을 방문하여 쇼핑을 했다가 현지언론에 보도되어 나라망신을 톡톡히 시키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씨 가족 관련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함께 대통령선거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데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으면서 온갖 의혹과 풍문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회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자동부의 되어 있으며, 오는 12월 22일 이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300만 원 명품백 거리낌 없이 받는 장면 공개

 
이번에는 충격적 이게도 김건희 씨가 명품백을 거리낌 없이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위치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자신이 가져간 디올 파우치를 김건희 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재영 목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이 준비한 디올 파우치를 김 여사에게 건넸고 김 여사는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 오지 말라”면서도 선물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최 목사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축하를 위해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 목사가 약 10차례 김건희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그중 딱 두 번 명품 선물을 준비하여 카톡으로 보냈을 때만 김건희 씨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도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적지 않은 금액이라 할 수 있는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경우, 현재는 아닐지라도 장래 적당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한 잠재적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직무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 원의 디올 명품백과 180만 원의 샤넬향수 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는 이유 불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 등은 김건희 여사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수사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처벌대상

 
김건희 여사가 정부 출범 후 고가의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공개된 사흘째인 오늘(29일)까지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물을 돌려줄 시기를 놓쳤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즉 반환 선물로 분류가 돼서 대통령실 창고에서 보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명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등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300만원 고가의 명품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은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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