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前직원,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 징역 2년 확정
지난 31 대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 씨의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한 땅 투기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개발이익도 환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실형 2년형을 확정했으며, 이들이 투기로 사들인 4개 필지, 만7천여 ㎡에 달하는 부동산도 모두 몰수했습니다.
LH직원 A 씨는 지난 지난 2017년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에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활용해 지인 2명과 함께 신도시 개발예정지였던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LH 직원에 대해 실형과 함께 관련 부동산도 모두 몰수확정 함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에 힘이 실릴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LH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될 수 있었던 ‘이해충돌방지법’
2021년도에 국회에서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실 지난 2013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의해 청탁금지법과 함께 입법제안 되었던 법률안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공직자의 직무범위 등이 모호하고 위헌 소지도 있다는 등의 이런저런 구차한 이유를 들어서 청탁금지법만 제정(2015년)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차일피일 미루다시피 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정부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회기만료로 법률안이 폐기되었다가,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활용한 땅투기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이를 계기로 2021년 5월 18일 국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LH직원의 범죄혐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민권익위법’ 제87조 업무상 비밀 누설죄
대법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LH직원 등에 대한 유죄확정의 법률 근거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누설방지죄 였습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고 시행(2021년 5월 19일)되기 이전에 참여연대 등에 의해서 고발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아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LH 직원의 ‘내부정보 활용 땅투기’ 유죄 확정으로 힘 받게 된 ‘이해충돌방지법’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에 대법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한 LH직원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사건에서 적용한 법률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업무상 비밀 누설죄)’ 이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의 경우, 공직자는 재산상 이익취득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LH직원의 범죄혐의의 근거가 국민권익위법이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이었다면 더 중한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번 LH 직원의 ‘내부정보 활용 땅투기’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및 취득부동산 몰수결정 등은 우리사회에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기존 법률의 처벌기준 보다 훨씬 강한 제재가 가능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비경제적인 사적이익을 공직자가 취득할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법률의 처벌기준 보다 훨씬 강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제삼자가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투기 등의 유사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도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