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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LH 5법’이란?

by goldcham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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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법’이란? 지난 2021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추진했던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말합니다.
 
‘LH 5법’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등 5가지 법안을 의미합니다.
 

<표>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 주요 내용

 
이 가운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처벌 범위를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 제3자인 외부인(민간인)까지 법적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부당이익을 최대 5배까지 환수하고 가중처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도시개발이나 각종 부동산 개발 관련업무를 하는 기관의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부동산 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부동산분석원을 설치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이미 2021년에 제정되었으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등의 5가지 신고의무 및 5가지 금지·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LH5법’ 제·개정의 의미와 한계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항상 부동산 투기문제가 논란이 되는 배경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신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관행과 이러한 정보를 소수만 알게 되는 비밀주의, 그리고 각종 개발 관련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과 이를 규제할 법과 제도의 미비가 그동안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LH5법 제·개정을 통해 미공개정보 활용 금지, 제3자 처벌대상 포함, 부당이득 환수, 개발업무 공직자 부동산 취득제한 등을 통해 각종 개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자들의 부패를 예방하려는 취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 되었지만 당초 취지를 반영한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다만 지난 2021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서,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목적달성은 가능해 졌습니다.
 
특히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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