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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조세도피처(tax haven)와 버진아일랜드, 그리고 한국돈 877조

by goldcham 2023.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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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tax haven)란?

 
'조세피난지'라고도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보다는 조세도피 목적이 강하다는 점에서, 필자는 '조세도피처'로 부르고자 합니다.
 
조세도피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이나 국가 등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조세도피처는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거나, 세금 혜택이 많고, 세금 신고 절차도 간편한 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이나 법인 등의 기업들은 조세도피처에 자금 등을 숨기거나, 투자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는 어디에 있나요?

 
버진아일랜드는 푸에르토리코의 동쪽 카리브제도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섬으로 미국령과 영국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조세도피처인 버진아일랜드는 영국령을 의미하며, 관광산업이 발달한 인구 3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작은 섬입니다.
 
특히 버진아일랜드에는 50만 개 이상의 페이퍼컴퍼니가 등록되어 있을 만큼 세계적인 조세도피처로 이름을 날리고 있으며, 자본규모만도 3경 4,753억 원으로 전 세계 제40위의 금융센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세도피처 버진아일랜드에 한국인 245명, 877조

 
지난 2013년 5월 탐사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뉴스타파는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조세피난을 한 245명의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규모가 당시 우리나라 국가예산의 두 배에 해당하는 877조나 되었습니다.
 
이후 언론의 추가보도에 따르면, 삼성, SK, CJ, 현대상선 등의 재벌기업들은 물론, 크고 작은 한국기업 명의만도 5천 개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버진아일랜드일까요? 쉽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도 직원도 필요 없는 사무실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2백만 원과 해마다 관리비 8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혀 없으니 너도나도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세도피처는 세계 최대 세금도둑

 
버진아일랜드는 조세도피처의 상징적인 곳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조세도피처의 대부분이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OECD 회원국 또는 관할국으로, 이곳으로 흘러들어 가는 세금이 전체 조세도피처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세도피처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은 단순히 탈세 및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일부자금의 경우 테러의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처는 기업과 개인이 국가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세금 제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세도피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국제사회는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OECD는 조세회피처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을 체결하고, 조세회피처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EU는 '조세회피처에 대한 진단 및 조치(ATAD)'를 마련하여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조세회피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16년 '조세회피처 명단'을 발표하여 조세회피처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세회피처는 국가의 재정 수입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세금 제도에 위협이 됩니다. 또한, 조세회피처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조세회피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버진아일랜드 사건 이후에도 역외탈세, 불법해외도피 금액은 급증

 
버진아일랜드의 조세도피 목적의 한국인 명의 245명, 877조가 적발된 이후에도 우리 정부가 적발하고 있는 역외탈세액과 불법해외도피금액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 2019년까지 개인 및 법인이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금액은 약 1,001조이며, 이중에 수취한 금액은 664조, 미수취 한 금액 337조로 나타났으며, 이중에 미수취금액의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검은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 추징한 역외 탈세액의 경우 2008년 1,503억이었던 것이 2021년 1조 798억 원으로 7배나 증가했으며, 관체청이 적발한 불법해외도피 금액의 경우 2007년 166억 원에서 2021년 4,500억 원으로 28배나 증가한 나타났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세도피처 규제정책 도입해야

 
우리 정부는 조세도피처에 대한 규제정책으로 조세도피 의무신고제 도입, 국가 간 조세협약 통한 조세회피 명단공유, 조세도피범 징벌금제도, 조세도피범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조세도피 의무신고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또한 국가 간 조세협약의 경우, 개별 국가들이 협조하지 않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벌금의 규모가 너무 적어 조세도피범 징벌금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으며, 조세도피범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 또한 마찬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수렴하여 조세도피처에 대한 규제정책을 개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도입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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