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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 현안 모음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와 사형집행 부활이 쉽지 않은 이유?

by goldcham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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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용

 

사형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찬반 논란이 있는 제도입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고, 사형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사형수의 재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사형집행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사형 방법으로는 교수형, 총살형, 독극물 주사형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참수형, 돌로 쳐 죽이기, 화형, 십자가형, 교수형, 석방형 등이 있습니다.
 

사형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수는 점점 감소 추세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160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지만, 2023년에는 56개국만이 사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저도 사형집행을 하는 나라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나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유엔이 지난 1989년 세계인권선언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며, 유럽연합(EU)도 지난 2002년 사형제도를 폐지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는 사형제도가 남아있지만, 사실상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는 형법 제41조에 규정,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집행됩니다. 

 
형법 제41조에 사형은 살인죄, 강도살인죄, 방화치사죄, 약취·유인살인죄, 중상해치사죄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사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 방법은 교수형이며, 사형 집행관은 사형수의 목을 교수대에 걸고 밧줄을 당겨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흉악범죄 등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여론조사 결과이지만, 지난 2017년도 모 기관의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사형집행을 찬성하는 여론이 52.8%, 지금처럼 사형제도 유지 여론은 32.6%로 사형집행 부활 찬성여론이 20%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사형집행 부활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게 되면,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던 UN을 비롯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EU는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로 구성된 연합체로서, 그동안 EU는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EU는 사형제도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EU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부활하게 된다면, 사형집행을 인권침해로 규정하는 많은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무대에서 사사건건 문제제기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각종 협약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제재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사형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난 1949년부터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이 사형집행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위반 등 사상범은 25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복역 중인 사형 미결수는 59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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