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대덕구의 날벼락 같은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 폐쇄결정
지난 8년동안 멀쩡하게 운영하던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을 환경부와 대덕구가 폐쇄하겠단다.
2015년 4월 개장이후 매년 4만명의 야영객이 찾고 있는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에 대해 현재 환경부와 대덕구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캠핑장 폐쇄를 통보한 상태다.
법률적으로는 야영·취사를 금지하는 수도법 제7조를 위반하여 캠핑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야영·취사를 기본으로 하는 캠핑장은 폐쇄절차를 밟아 해당 시설물 전체를 철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대덕구의 합작품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는다. 환경부가 문제를 삼는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된 국토교통부의 ‘대청댐비상 여수로건설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다 2012년 사업을 대행했던 수자원공사와 대덕구가 협의해 오토캠핑장 성격의 가족공원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이후 수자원공사가 변경된 계획안으로 환경부의 관련절차와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아 2015년 4월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을 준공했다.
준공이후 수자원공사는 캠핑장의 관리운영권을 대덕구로 인계했으며, 대덕구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논리대로라면 결국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그리고 대덕구가 합작하여 불법을 감행하여 조성한 샘이 된다.
8년전에는 적법했지만 지금은 불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2014년 대청댐 보조여수로 공사 준공식과 함께 부대사업으로 오토캠핑장 등을 추진한다고 홍보한바 있으며, 특히 대덕구는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을 대전 최초의 오토캠핑장이라면 캐러반 및 트레일러 캠핑도 가능하다고 홍보에 열을 올린바 있다.
그런데 8년만에 급작스럽게 상수원보호구역을 들먹이며 폐쇄결정을 내리면서도,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대덕구 어느 누구도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 놓지 못하고 있고,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수자원공사는 자신들이 조성한 것은 맞지만 대덕구 요구사항을 반영해 계획을 변경한 것이라며 대덕구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대덕구는 수자원공사가 조성한 것을 이관 받아 운영만 했을 뿐이라는 어이없는 주장만 난무할 뿐이다.
행정당국은 책임있는 해명과 대안을 내 놓아야 할 것
<대덕구 로하스 캠핑장>은 대전 최초의 오토캠핑장이라는 명성만큼 매년 4만여명의 야영객들이 찾는 대전의 명소가 되었다.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찾고 활용하는 공공의 자산이기도 하고 대전의 대표 관광콘텐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와서 8년전에는 적법한데 지금은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정부와 대덕구의 결정에 대해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갑작스런 폐쇄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캠핑장을 이용해 왔던 많은 시민들과 캠핑장을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민간업체가 고스란히 떠 안게 되었다.
따라서 국토부와 환경부,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대덕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