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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재정분권 이후 우려되는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검토

by goldcham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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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동구청 대강당)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공약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관련 핵심정책으로는,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할 것과 이를 위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지방세 등 지방의 재원 확충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재정분권 이후 우려되는 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한 이런저런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입규모의 확대를 골자를 하는 재정분권 정책이 구체화된 이후에도 지방예산 총량을 확대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우려되는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재정분권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지방정부들이 자신들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나 책임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물론 일각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나 재정건전성 책임성의 문제를 우려한 나머지 세입 및 세출 자치권의 적극적인 보장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정조정제도 등의 중앙정부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세입 및 세출의 자주권은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재정분권 내용에 복지보조금 문제해결 대안이 담겨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관련 기초복지사업은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정부주도의 사회복지 정책의 경우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일련의 제도개선이 선행된다면 현행 대전시 동구의 사례처럼 사회복지 예산의 과잉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재정분권 이후 재정건전성, 투명성, 책임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과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고액, 상습체납자 대상 징수활동 강화,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 등의 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 추진을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자주역량을 제고하는 등의 지방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재정분권 이후 재정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현행 세출에 대한 자주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세입에 대한 자주권은 매우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자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변경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이를 제기하는 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세입에 대한 재정분권 이후 세입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잘 사는 도시와 세입 수요가 없는 농어촌의 경우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지방소비세 배분시 지역간 가중치의 차별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의 수정보완,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전면 조정,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 등의 제도적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형식적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조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재정분권을 통한 정부의 각종 세수 및 권한을 이양하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보낸 지방교부세 규모를 줄어버리게 된다면 재정분권의 취지는 그만큼 퇴색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행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중은 20% 내외수준이었지만, 세출의 경우 5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향후 6:4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한다고 해서 지방예산의 총량을 증대시킬 수는 없다. 즉 이전재원에 의한 산술적 지방재정확충의 방식보다는 실질적 재원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자료는 201837일 대전 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전광역시와 5개구 주관의 지방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필자가 작성한 토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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