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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의 의미와 전망

by goldcham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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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던 충남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28월 발의 이후 24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골자는 도청을 이전하고 광역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경우 종전 도청사와 부지를 국가가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도청을 이전할시에는 해당되지 않고, 광역행정구역이 바뀌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관련 법의 국회 통과로 옛 충남도청사 및 부지 비용(8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길이 마련되면서 대전시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옛 청사부지 활용 및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업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애초 대전시 등이 특별법 개정안을 낼 때는 옛 전남도청사 활용사례와 같이 매입비용 뿐만 아니라 활용계획까지도(지금은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개관) 모두 국비로 충당한 사례처럼 하려 했었는데, 기재부 등 정부부처가 난색을 표하면서 그동안 특별법 개정이 차일피일 늦어졌던 것이다. 그러던차에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등 4개 시도가 활용계획에 대한 비용부담은 제외하고 부지 매입비용만 정부가 부담하는걸로 특별법안을 개정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옛 도청사 및 부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길이 마련된 것은 물론, 대전시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활용계획에 대한 국비지원은 빠져있는 만큼, 대구 경북지역 정치권과도 공조협력을 통해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특별법 국회통과로 충남도는 800억원 이상의 세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압박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된 것은 물론, 지난 80년간 도민의 애환이 담긴 옛 청사를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샘이다. 더욱이 대전시는 당장 부지 매입비도 확보못할 상황에서 정부가 대신 매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옛 충남도청사 활용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특별법 개정내용에 보면, 당장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문광부가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전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4번에 걸쳐서 용역도 하고, 합의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곤 했지만, 선거를 치룰때마다 이랫다 저랫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부지 매입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한 마당에, 옛 충남도청사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대전시가 먼저 확실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전문화연대는 지난주에 조속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더 늦기전에 대전시만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대전시는 그동안 네차례 각종 용역을 통해 옛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이 이미 나와있는만큼, 시민적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을 하루속히 밟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왈가불가 하기 보다는 대전시가 그동안 검토했던 기본 방향을 존중하는 속에서 세부 활용계획을 확정짓는 것이 옳은 방법일 것이다. 충남도청사가 문화제로 지정되어 있는만큼 근대역사와 문화예술, 예술대학 등의 방향으로 활용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국, 활용계획 관련한 예산확보는 아직 되어있지 않은만큼, 대구경북지역과도 공조하여 국비유치 등의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시민대학 등 활용은 하고 있으나, 경찰청 부지 건물 등 절반은 비어있는거나 마찬가지이다.  부디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을 통해 원도심 일대가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위 자료는 교통방송 라디오 원고를 재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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