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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이야기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논란에 대해…

by goldcham 201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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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논란에 대해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시도지사 후보로 현역 국회의원들이 출마선언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 스럽지 않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박성효 국회의원께서 오늘(23)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4지방선거에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임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행 법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지방의원이든 그 누구라도 각종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논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나 수십억원에 이르는 보궐선거 비용 등의 모든 책임은 당사자와 지역 유권자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져봐야 할 것은 분명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지 채 2년도 되지않아 지역민심을 핑계로 대전시장으로 출마하겠다는 것은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중도파기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박성효 국회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개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온갖 공약을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제는 민심을 핑계 삼아 6.4지방선거에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도사퇴하면 보궐선거를 반드시 하게되고 그러면 또다시 엄청난 선거비용이 낭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민선4기 전국 230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37명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선거법위반, 그리고 각종 부패혐의로 중도 하차하면서 보궐선거비용으로 국민혈세가 500억원 넘게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행법으로는 그 어떤 당선자가 중도에 사퇴하여 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관련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인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유발할 경우 그 선거 비용을 전적으로 당사자 또는 정당에게 부담케하는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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