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와 교통이야기

미래세대가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문

by goldcham 2013. 12. 30.
반응형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의 미래세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80년대 이후 줄곧 1만명을 상회하다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7,090명으로 줄어들어 최근에는 5천명대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3.1%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또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10명 중 4명 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독보적 1위다.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비율은 지난 200836.4%에서 200936.6%, 201037.8%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분석이 시작된 2004년 이후 한번도 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8.8%, 노르웨이(10.1%) 뉴질랜드(10.9%) 네덜란드(11.9%)는 우리와 거의 3배 차이가 난다.

이렇듯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어린이와 노인의 교통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1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사망자는 0.7명으로 OECD 평균(0.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자동차 승차 부상자가 200848.9%에서 2010년에 52%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런 추세는 어린이의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통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 비율이 39.1%OECD 회원국 평균(18.8%)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게 현실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등의 사업을 위한 정부의 2014년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예산안은 올해보다 절반 이상 대폭 삭감된 것은 물론, 대전시의 스쿨존 등 관련 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 해결은 뒤로한채 조기교육이니 하는 주입식 교육으로 미래세대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근본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고 어린이를 포함 온 국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뿐 아니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의 어린이 통학·통원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바라보는 이해당사자들의 복잡한 시선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미신고 통학차량을 운행하거나 관리 및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시설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고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설의 인가·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인솔교사 동승 의무화', '처벌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합차량 안전운행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입법 발의되거나 입법 예고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생각은 제각각이다. 통원버스규모가 가장 큰 학원계에서는 당장 정부 규제와 더불어 후속 법안까지 통과되면 차량 운행은 물론 학원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통학·통원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사업자들 또한 매 마찬가지이다.

 

어린이교통사고 통계를 비롯 통학·통원버스에 대한 통계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먼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린이교통사고 통계를 비롯 통학·통원버스에 대한 운행실태조사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전지역에만도 적지않은 통원·통학을 목적으로하는 승합차 및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이런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이뤄져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매년 조사 발표하고 있는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에서도 대분류로만 이뤄지고 있어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이나 대책을 마련하는데에는 한계가 크다. 이를테면 어린이 교통사고 많이 나는 시간이 오후 2~8시까지라는 건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알수 있으며, 스쿨존 사망자사고 건수가 08년에 5건에서 20126건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스쿨존 관리가 안되었다고 단정하는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어른들 기준이 아닌 세분화 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관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상정된 만큼 시급히 관련 법안이 정비되고 마련되어야 한다. 미래세대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모든 통학차량은 어린이 보호용 도색, 안전장비 구비, 보험 가입 등 규정이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처벌기준이 없다면 처벌기준을 만들고, 신고하지 않고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면 그렇게 못하도록 법 규정을 만들고, 자율에 맡겨져 문제가 된다면 신고를 의무화 해야 한다. 통학버스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 제재방법을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오늘 다룰 주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통학버스에 대한 보다 분명한 범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전의 경우 서울이나 경기도와 달리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 ··고등학교> / <사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 / <학원> / <대학> 등 세분화를 통해 발제문에서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안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센티브 등의 각종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면야 각종 세제지원 등의 간접적인 지원책은 관련법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도관리권한을 이유로 학원 등 사영역이 담당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까지 정부나 지방정부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

우리지역의 통학·통원용 자동차 대부분이 지입제 차량, 자가용 유상운송 등 불법 차량이기 때문에 통제 및 관리가 되지 않아 통학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역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경기도의 급속한 도심팽창에 기인된 통학·통근 수요의 마을버스 사례를 그대로 도입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이미 도심 외곽지 일부 학교통폐합에 따라 현재 도입하고 있는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에 통학을 목적으로하는 마을버스 수요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통학·통근 목적의 버스(승합차 등)에 대한 지도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전시와 시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대전시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한정면허제(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면)를 도입하자는 주장,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교통법규 교육, 교통사고 후 조치 교육 등을 강화하고 차량은 차령을 제한하고, 자가용유상특약보험,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2회 이상 차량 안전검사를 시행, 차량의 운임료 과다경쟁 방지를 통한 표준요금제 도입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부차적으로 언급된 통학버스 교통사고 사고가 대부분 승하차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쿨버스 정류장 입지요건, 충분한 대기공간을 비롯한 공간 확보, 다른 운전자들이 스쿨버스 정류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지 등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 판단되며 대전시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전시 교통약자 현재 31%에서 203052%로 급증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보장문제는 비단 장애인 등 열악한 교통약자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민들중에 31%가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20130년에는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52%로 급증된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도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통학·통원 교통수단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방관해서는 안될 이시대의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