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우리사회 현안 모음

대전법원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by goldcham 2013. 11. 21.
반응형

들어가는 말

지난 2009년 한국을 방문한 덴마크 대법원장 멜치어는 “2008년 실시한 법원의 여론조사에서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고,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원의 대국민 신뢰도는 어떠할까요? 조사기준은 다를수 있지만 지난 2013221일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2012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언론 등 각종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5.6%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 밖에 법원(15.7%), 정부(15.8%), 언론(16.8%), 금융기관(28.5%) 등의 순으로 신뢰도가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사법부의 문턱이 높다는 얘기는 이미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조사 척도에서 사법부의 대 국민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낮았던게 사실입니다. 사법부 가운데 법원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결과치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높은 권위의식과 높은 문턱에 대한 불만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법신뢰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대전법원은 민원인들과의 사법서비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을 보다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만이 민원인들은 사법부에 대한 무한의 신뢰와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필자의 개인 입장에서 대전법원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이란 주제로 나름의 사법서비스 개선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본 조사를 위해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4명의 변호사와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페이스북 등 SNS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들을 통해 시민들의 사법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사법위원회 구성 취지에 최대한 부합코자 사법개혁 등 법과 제도적인 영역의 거시 의제는 제외시켰으며, 최대한 누구나 공감하고 당장 해결 가능한 민원인 입장에서 의제를 정리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다를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경우가 있더라도 필자가 법조전문가가 아니란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전문가적 식견을 가감없이 지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대전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출범과 사법서비스 개선

사법부에 서비스라는 구호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필자는 본 글을 작성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지난 YS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가 사법 개혁을 세계화의 중점 과제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법률서비스 및 법학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사법개혁 등 사법서비스는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법원과 검찰의 사법신뢰는 아직도 충분히 국민 곁으로 다가서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조인이 아닌 저희들 같은 민간인들을 사법행정에 적극 참여시키고자 대전법원에서도 시민사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구성된 시민사법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과 가정법원, 고등법원 등 대전법원통합 시민참여기구로 시민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15명으로 구성되고 최소한 분기별로 다양한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여론을 수렴하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재판방청은 물론 모니터링과 실태조사, 그리고 오늘처럼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워크샵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법위원회는 재판 및 사법행정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원에 직접 전달하고 사법참여 확대방안의 마련과 각종 옴부즈맨 활동 그리고 재판모니터링 등 사법기관과 국민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공공기간의 각종위원회에 참여해본 필자의 생각엔 대전법원의 시민사법위원회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대전전광역시청에만도 100여개가 넘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중에 제대로 된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 20%에도 못 미칩니다.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위원회의 공통점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같이 해당 기관 및 부서의 의지와 수용의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만큼 대전법원의 시민사법위원회도 사법서비스 개선이라는 구성 취지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제대로 된 활동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참여자의 의지 못지않게 대전법원의 의지와 수용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3.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만기출소자 출소시간 문제, 주차장 문제, 파산 관제인 제도 문제, 소액사건 재판 문제, 소송구조 제도의 문제, 판사 부족 문제, 나홀로 소송문제, 민사재판의 조종방식의 문제, 재판대기시간의 문제 등 총 9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했습니다.

 

1) 만기출소자 출소시간 문제

핵심요약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자를 일몰 후 24시에 석방하던 관행을 깨고 몇 년전에 법원에서 즉시 석방했던 것처럼, 만기출소자의 현행 일몰 후 24시에 석방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잘못된 관행은 바로바로 바꾸어야 하며, 그것이야 말로 규제개혁이며 행정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법원에서 무죄선고 또는 집행유예 선고자를 법원에서 즉시 석방하지 않고 일몰 후 24시에 석방하던 관행을 사법부 스스로 깬 것이 6, 7년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관련 여론이 형성되자 검찰 스스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처럼, 만기출소자의 현행 일몰 후 24시에 석방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교도소를 비롯 대부분의 교도소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서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수단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 왜 이들을 24시에 석방해야 하는지에 대해 필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행정학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때 항상 역지사지의 심정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점에서 본 의제의 경우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만기출소했는데 밝은 낮 시간도 아니고 일몰 후 24시에 석방된다면, 이들을 맞이해주는 가족조차 없이 홀로 교도소문을 나서는 그들의 심정은 어떨지 심리학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신 변호사분께도 결국 이들중 가족이나 동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당수가 곧바로 인근 술집이나 유성 유흥가로 직행하는 관행이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만기출소자가 8시간 더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다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당일 최소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낮 12시나 저녁 6시에 내 보내든지 하는 특단의 개선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안제시

과연 우리사회가 만기출소자를 6시간 먼저 내 보내주는 사회적 아량도 없는 것인지 하는 깊은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무관심 속에서 관행처럼 넘겨왔던 본 의제에 대해 위에 언급한 집행유예 선고자의 법원 즉시석방 제도처럼 쉽게 문제해결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바람직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법부 밖에서의 영향력 보다는 법원내 판사연구모임 등에서 만기출소자 석방 실태조사와 연구검토를 진행한다면 조속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 제시할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특히, 본 사안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한다면, 우리사회에 상징적인 사례로도 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대전법원내 주차장 문제

핵심요약

필자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장 많은 의견을 받았던 것이 대전법원내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일부는 주차시간이 길어져 재판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증언까지 있어 주차문제가 재판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고 사법서비스 개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대전법원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

대전법원내 주차장 문제는 검찰청과 비교해 보면,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 관리의 문제라는 점에서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필자가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기간중에 만난 법조인이나 대전시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대전법원의 주차서비스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으며, 특히 몇몇 분들의 경우 주차시간이 길어지면서 재판시간을 맞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원 주차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법원을 포함 인근 주변지역에서 무료로 주차장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법원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주변 상가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법원 주차장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어, 법원이용 민원들의 사법 서비스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법원 주차장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합니다.

 

대안제시

대전고등법원의 주차장 문제 해결방법으로는 검찰청처럼 주차장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과 아울러, 인근 대전시청 등 공공기관처럼 유료화로 전환해서 법원직원 및 동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기타 목적의 주차장 이용을 막거나 유료화 한다면 주차장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사법서비스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파산 관제인 제도 문제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이 변호사 보수료도 지급할 능력이 안되어서 법원에서 23만원씩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해서 무료로 구조해주고 있는 마당에, 파산 관제인 비용을 낼 능력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현재 파산 관제인 선임 비용으로 80~100만원을 의뢰인한테 부담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파산신청하는 소송구조 대리인(23만원) 보다 파산 관제인으로 선임되는게 훨씬 편하고 수입도 많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을 국선전담 변호사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회생사건의 경우 관련 전담인력을 법원에서 뽑아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두가지 제도를 병합하든지 아니면 파산관제인도 별도로 고용해서 파산사건을 전담하게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각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시간제고용 제도의 취지를 감안 퇴직 법원직원이나 법조인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소액사건 재판의 판결문 문제

핵심요약

소액사건 재판의 경우 신속하게 진행 결론을 내고자하는 취지에서 판결문의 주문의 이유를 대부분 생략하고 있으나, 항소하는 경우 소액재판부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히려 항소재판의 시간이 길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최소한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재판의 판결문에 주문의 이유를 3~5줄로 간단하게라도 표기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현행, 2천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같은 경우,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결론을 빠르게 내겠다는 취지에서 주문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판결문을 장황하게 명시함으로써 판사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예방하고 대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2천만원 이하 소액사건 같은 경우 증거가 없는 청구가 많고, 판사도 재판장에서 증거를 바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는데도, 문제는 판결문에는 원고 승소(피고는 원고한테 금 000원을 지급하라)에 대한 이유에 대해 아예 명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패소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판중에 내가 질 것이라는 특정한 암시도 없었는데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패소 이유마저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가 보니 억울해하는 것을 넘어 항소를 남발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피고가 항소해야 하는 경우, 판결문에 주문이유가 없어 처음부터 다시 새로 다툼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소액재판의 제도적 취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다른 재판처럼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하게됨으로써 항소심 재판에서는 오히려 더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대안제시

그런점에서 소액재판이라 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로 채택된 내용을 중심으로는 간단하게(5줄 내외) 정리해서 재판부의 판단 이유(근거)를 어느정도는 명시해주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기재해서 불필요한 분란을 해소해주고 불필요한 재판시간 낭비를 방지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항소남발을 막아야 하는 취지에서 증거채택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재판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액재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현실은 항소남발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본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운용의 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소송구조 제도의 문제

핵심요약

소송구조대상자에 대해 현행 국가에서 소송비용과 송달료 등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대전지역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료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소송구조대상자의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사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대전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소송구조 관련 민원인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

법원에서 국선변호사 제도마냥 소송구조도(소송비용과 송달료 등을 무료로 지원) 국가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 60세이상, 한부모가정, 최저생계비 150% 미만소득자 등은 법으로 소송구조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99% 이상 소득이 없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인데도 이들가운데 대부분은 소송구조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료(100~200만원)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 대법원 예규를 모두 알고 있다면 소송비용이나 송달료를 무료로 지원받기위해 법으로 보장된 소송구조제도를 활용할텐데, 소송구조 대상자의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안제시

먼저, 홈페이지나 안내창구 등을 통해 소송구조 대상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는 소극적인 방식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관련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구조제도를 안내 받을수 있도록 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대전지방변호사협회에 협조요청해서 소송구조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유료소송은 절제할 것을 적극 요청하는 것도 관련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사전 동의를 구한 후 대전법원도 파산신청서가 법원에 도달하면 이들이 소송구조 대상인지 파악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는 50만원을 받고 소송구조 절차를 밟도록 하여, 소송구조 대상자들에게 소송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현 대전지역에서 소송비용으로 알려진 100~200만원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고비용이라고 밖에 느낄 수 없으며, 관련 제도 취지도 제대로 못살리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판사 충원문제

핵심요약

사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판사를 대폭 확충하여 신속한 재판은 물론 소송인의 피해를 줄여야 합니다.

 

주요내용

사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더욱이 질질끄는 재판은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높고, 소송당사자의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법원은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꾸준히 판사를 증원하여 왔습니다. 지난 19901,000여명(1990. 12. 31. 기준 1,044)에 불과하던 판사가 이제는 그 두 배가 넘는 2,600여명(2012. 1. 1. 기준 2,612)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를 증원하는 것은 국가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망한 법원공무원은 총 44명이며, 이들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안제시

국민에게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법원 공무원들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판사의 정원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그동안 판사를 증원한 주된 목적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실현하고 그 신뢰를 받기 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던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재판제도를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의 판사의 증원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행동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7) 나홀로 소송문제

모든 소송을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적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만큼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물론, 지금도 법원에서는 나홀로 소송 지원시스템 및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하여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각종 안내 및 소장 작성 등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소송구조(변호사 선임 등)를 통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재판장에서의 대기시간 등 차별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변론하지 못하는 등의 차별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우리사회가 더욱더 다변화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나홀로 소송은 더욱더 증가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법원에서는 나홀로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쉽게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런저런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8) 민사재판의 조정방식의 문제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조정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 보다는 상대방에 의한 상소, 강제집행절차 등으로 인하여 분쟁과 그 후속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적합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재판장이 조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정을 강요하거나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원 재판부가 아닌 조정위원 등에 의한 객관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채택한다면 최소한의 부작용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없는 소송당사자에게 불리함이 없게 조정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대전법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9) 재판대기 시간문제

이미 법원에서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현실적 대안을 못 찾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평생 한 두번 재판을 받는데, 대기시간 길어지면서 법원에 대한 불만이나 신뢰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같은 재판 시간대에 5~6개 이상의 사건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재판효율 측면에서 불가피한점도 없지 않으나, 대상자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재판 대기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보자의 의견을 취합해 보면, 최근에 10분단위로 변경하는 것이 추세라는 점에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나오는 말

이상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법관이 들어설 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서는 것과 재판에 앞서서 개인정보의 모두라고도 할 수 있는 주민번호 전체와 주소를 말하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권위주의적 관행아니냐는 지적에서부터, 어려운 단어로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도 더욱더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법원이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권위주의와 민원 서비스 부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번 강조컨대, 위에 필자가 제안한 총 9가지의 제안 의제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시민사법위원회 구성 취지에 최대한 부합코자 사법개혁 등 법과 제도적인 영역의 거시 의제는 제외시켰으며, 최대한 누구나 공감하고 당장 해결 가능한 민원인 입장에서 의제를 정리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음을 누차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필자가 오늘 제안한 각종 의제에 대해 일부의 경우 잘못된 정보와 사실 관계가 왜곡된 내용을 전달했을 수도 있겠지만, 필자가 법조전문가가 아니란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고 법원내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모두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