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박성효 의원이 대전시장 재임시절 업무추진비를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바꿔 1억 원 이상을 부당하게 사용해 감사원에 적발, 확인됐다고 한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눈먼 돈’으로 여기며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 일침을 가한 사례로 보인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마구잡이식 집행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규칙을 과도하게 해석 적지않은 현금을 직원격려비로 지출하고, 지출증빙 서류조차 없이 치출해오는 관행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을 계기로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도 대전시가 관련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지출 문제에 대해 문제될게 없다는식으로 변명해 왔다는 점에서도, 비단 민선4기 뿐만이 아니라 민선5기 대전광역시장, 5개구청장을 비롯 모든 기관장의 문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도한 식비 지출, 경조사비 지출, 현금지출 등의 자기돈 쓰듯했던 업무추진비의 잘못된 관행은 지방자치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도 업무추진비 삭감을 포함해 부적절한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 방향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첫째, 업무추진비 전체 규모를 대폭 줄이고, 둘째, 행정자치부 업무추진비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셋째, 증빙서류없이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관행을 근절하고, 넷째,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식대비 및 경조사비 지출을 대폭 축소 및 근절시키고, 다섯째,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및 부처의 업무추진비 관행에 대해서도 전면 수정 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도 잘못된 업무추진비 사용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며, 이번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잘못된 집행내역에 대한 반환소송 등도 불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