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가지 쟁점
- 보좌관제 도입 범위(광역, 기초)
- 의원보좌관제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
2. 보좌관제 도입 범위(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 보조관제 도입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어 보인다.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단체 공히, 보좌관제를 도입하더라도, 광역의회 중심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기초의회의 경우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강함.
- 다만,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보좌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는데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이며, 기초의회의 전문위원실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기초의회의 경우, 대부분 2,3명의 전문위원(공무원)이 전부인만큼, 전문위원실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려하여, 기초의회 보좌관제 도입 요구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듬.
3. 의원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여론
- 대체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그런대로 공론화가 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여론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여짐.
- 지금은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의 법령개정을 통해 전면 및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유급제가 된만큼 지방의원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고, 시민여론도 나름대로 성숙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여론이 상충되고 있음.
- 반대 여론중에는 이미 지방의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무보조를 위해 광역단위의 경우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위원실이나 석박사들로 구성되어있는 입법정책보좌 집단이 만들어져있고, 해외연수 등 지방의원의 정책결정 및 입법지원 기능을 위한 나름대로의 제도가 있다면서, 오히려 지방의원들 스스로 전문성을 갖고자하는 노력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임.
- 특히, 입법정책 보좌를 위해 이미 대전광역시의회를 비롯 광역의회에 석박사들로 구성된 입법정책실이 만들어져 있으며, 궂이 광역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입법정책실을 좀더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음.
=> 광역의원들의 개인보좌관제의 경우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여줄 개연성 보다는 의원 개인 비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로 보여짐.
=> 오히려 광역의원들의 정책보좌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공동보좌관을 광역의회가 뽑아 의원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됨.
=> 입법정책실 성격처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가칭)정책보좌관실을 의회사무처 아래에 두도록 함.
=> 특히, 개인보좌관제 도입 등에 대한 시민여론이 부정적인데에는 지방의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각종 부정부패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방의회 스스로 겸직금지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않은 결과에 기인하고 있음.
=> 따라서, 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역의회 스스로 기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우호적인 시민여론을 만들고 범 시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개인보좌관제 성격의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방안 보다는 상임위별 전문위원실, 입법정책실 등 기존 지원시스템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원보좌기능을 강화하고, 궂이 필요하다면, 공동보좌기능을 새롭게 도입하는 (가칭)정책보좌관실을 의회사무처 산하에 두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은 방안이라 판단됨.
4. 보좌관제 도입을 기반조성
- 인사권, 재정권 등 부여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조례제정 및 예산심의 공청회 제도 도입,
- 지방의회 책임성, 전문성, 견제기능 강화
- 지방의회 의원 개인 의정비 공개
- 지방의회 민주성 확보를 위한 표결실명제, 전문 보좌인력 개방형 직위 확대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