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 대선공약 번복사례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이미 백지화 시킨 ‘행정도시 지속추진’,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각종 번복공약 이외에도 지난 2007년 대선국면에서 약속했던 ‘반값 등록금’, ‘747(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위경제)공약’, ‘뉴타운 공약’, ‘그린벨트 해제’ 등 주요공약으로 알려졌던 수많은 공약들이 헛공약으로 들통 나면서 4대강 정비사업만 빼고 모두 뒤집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집권초기 제대로된 절차가 무시된 가운데 강력하게 밀어붙인 ‘100조나 되는 각종감세 정책’, ‘수도권규제 완화’, ‘4대강 정비사업’, ‘행정도시 백지화’와 같은 정책은 야당을 비롯 지방의 거센 반발을 사거나 강부자 정책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2. 대선공약 번복 및 헛공약 남발의 문제점
지난 2007년 대선 이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공약을 포함, 행정도시 백지화선언과 과학벨트 백지화,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선언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물론,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공약 백지화를 선언하기전에 충분한 설명과 설득논리를 갖추어야 함에도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는것은 물론, 결과에 대한 반성과 사죄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또한,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로서의 최소한의 신뢰와 책임있는 자세도 찾아보기 어려워지면서 대통령과 현 정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불신만 키우고 있다.
결국,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각종 국책사업 입지선정에 있어 사사건건 갈등과 증오의 정치만 강조되는 현실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각종 국책사업 입지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의 과다소요 및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확한 진단이나 대안제시 없이 대선공약에서 지역개발 공약을 제외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과 관련한 각종 지역개발공약의 문제도 단순하게 규제할 문제가 아닌, 재정분권 등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 정책의 확산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공약 규제 위주로 문제의 본질을 축소시키는 논리 또한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더욱이 4대강 정비사업 등 검증받지 못한 대형 국책사업은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눈먼 정치가 아닌 공약정치를 위한 선거문화
선거문화가 한 단계 발전했다고 할 수 있는 공약정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거문화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후보들간 토론회도 활발해지면서 정책선거의 가능성도 나름대로 엿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도 동네선거에서부터 대통령선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선거공약 보다는 이미지 중심의 여론몰이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대통령선거를 비롯 각종 선거운동기간중에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후보자들이 내 건 각종 공약에 대한 평가 및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나, 너도나도 공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유권자들은 선거공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투표기준으로도 삼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눈먼 정치가 아닌 공약정치를 위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려면, 정책공약에 관해 토론하고 평가하는 다양한 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책공약에 관한 이야기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술집에서, 버스에서, 전철에서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선거법과 제도는 공약정치를 위한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 보다는 아직도 유권자들을 눈멀게하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한 공약정치가 자리잡게하기 위해서는 돈과 조직은 묶고 열린 입은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돈과 조직에 의존한 선거운동을 위한 법과 제도에 머물고 있는게 현실이다.
4. 공약검증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하지만 후보자가 낸 공약을 모두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증 절차를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공약은 수정 또는 백지화할 수도 있다. 공약을 검토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많다.
후보자 스스로 자기검증도할 수 있고, 같은당 후보자들간 경선과정을 통해서도 공약검증이 가능하다. 뿐만아니라,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중에도 검증할 수 있다. 문제는 충분한 검증기회가 주어지고 검증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있냐인데,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불필요한 사회적 대립과 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성숙한 정치의식과 더불어 충분한 검증절차와 타당성 검토 등의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선거법 등 제반 법령을 전면 손질, 막무가내식 헛공약을 더 이상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선거국면에서 표를 의식한 각종 개발공약이나 헛공약은 해당 정치인에게는 표로 이어지고 재벌 건설사들은 이익을 얻겠지만, 그에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모두 전가된다는 점에서도 헛공약과 무분별한 개발공약은 엄격히 통제받고 검증받도록 해야 한다.
작금의 갈등과 증오의 정책결정 과정을 초래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의 경우, 진지한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선심성공약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의를 통해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국민 소환, 발언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선 등 각종 선거에 있어 후보자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심의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 의무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의 지역개발은 광역시도 지사의 몫이라고 인식하는 유권자 의식도 절실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것은 무분별한 개발공약 및 헛공약 때문에 발생된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심판을 내려야 한다는 정치의식, 시민의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더 이상 무분별한 대선공약 및 헛공약이 남발되지 않토록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