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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서면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2. 현재 담당 업무와는 무관하나 소속된 기관에서 소관하는 직무와 관련 지식,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나?

> 1. 2 모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등을 밝히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는 미해당됩니다.
> 1,2 모두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에 해당되어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직무관련'이라 함은, 공직자 개인의 담당직무 뿐만 아니라,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직무(제10조제1항2)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담당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안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활용)
<참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행위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 ①, ③의 경우, 외부활동은 원천적으로 금지
> ②, ④, ⑤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보수교육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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