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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검찰,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의혹 '혐의없음' 결정의 문제점

by goldcham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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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는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김여사가 경호처 부속시설로 검찰 수사팀을 불러 5시간짜리 황제출장수사를 받은 장면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만 더욱더 높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최재영 목사 측의 부정청탁과 명품가방 선물은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 검찰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백이 대가성이 없는 감사의 표시로만 판단했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처럼, 검찰 또한 김건희 방탄을 위해 혐의없음결정을 내린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지난 10여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의 시각에서 이번 검찰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없음결정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김여사의 명품백 수수가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무혐이라는 검찰의 판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에 명백하게 반하는 결정입니다.

 

지난 2015년 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던 핵심배경에는 2010년대 전후의 그랜저검사’, ‘벤츠검사’, ‘샤넬가방검사등의 사건에서처럼 검사가 변호사 등으로부터 고급자동차나 명품가방 등의 고가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내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제정된 법률이 바로 청탁금지법입니다.

 

즉 공직자는 대가성내지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반할시 처벌하겠다는 것이 청탁금지법제정의 배경이자 기본 취지입니다. 이를테면, ‘대가성내지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1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통해 공직부패를 근절하려는 것이 청탁금지법제정의 핵심 취지입니다.

 

그런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관련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없어 혐의가 없다는 이번 검찰의 결론은 김건희 방탄 체제를 공고히 하고, 청탁금지법 제정 이전의 그랜저검사, 벤츠검사와 같은 케케묵은 논리로 재식구 감싸기식 혐의없음결론을 내렸던 구습·구태의 연장선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최재영 목사가 그동안 청탁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디올백, 화장품 등의 명품선물을 제공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철지난 금품의 대가성직무관련성을 따졌다는 것은 대가성과 무관한 금품 수수를 제재하기 위해 입법된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적용할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법률해설집 8페이지 캠쳐

 

 

 

김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론은 공직자의 청렴문화 형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책무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와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를 애써 외면하고 경시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3항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해야하고, 4항 공직자등은 사적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에 명시한 가장 중요한 공적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배우자 또한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및 배우자는 그 어떤 공직자보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스스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검찰의 김여사에 대한 혐의없음결정을 내린 것은 청탁금지법상 명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책무와 의무를 경시하거나 외면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금품수수에 대해 즉시 신고하고, 반환, 거절>해야 하는 청탁금지법의 제9조(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제92에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공직자(윤석열 대통령)가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 거절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디올백 등의 고가의 명품선물을 김여사에게 제공하는 동영상이 방영되었던 지난해 11월 언론보도 이후, 김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해당기관 내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다는 내용을 들어본바 없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일반공직자였다면, 이미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이미 받았을 사안입니다.

 

 

이처럼 금품 등 수수에 대해 즉각 신고, 반환, 거절의사를 명시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을 명백하게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가성’내지 ‘직무관련성’이 없고, 단지 ‘감사의 표시’ 등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에 대한 해소 보다는 ‘김건희 방탄’용 수사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민권익위 고위직 공무원의 비통한 죽음관련 소식에 안타까와 하는 여론과 국민적 공분이 있었기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기대를 했었는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채 검찰은 김여사의 명품선물 수수사건에 대해 무혐의 면죄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뿐만아니라, 김여사는 무장 병력이 있는 경호처 부속시설로 수사팀을 불러 검사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고 비공개로 수사를 받은 반면에, 김여사에게 명품백 등 고가의 선물을 건냈던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비롯 말도 안 되는 스토킹 혐의와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수차례 소환 조사 받은바 있습니다.

 

엉터리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심대하게 훼손되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며,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명분만 키울 뿐입니다. 

 

더 이상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특검만이 대안입니다.

 

김건희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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