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자사적접촉1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엇인가요? 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충돌에 놓인 공직자는 과정상 부패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해충돌 상황을 적절히 찾아내고 통제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답니다. 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의 행위기준 10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5개,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 의무 5개, 총 10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하지 말아야할 5가지 제한 금지 행위는 기본적인 윤리적 규범만 가지고 있는 공직자라면 대부분 이해하기 쉬운 행위기준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신고제출 의무 5가지는 반드시.. 2023.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