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탁금지법 제정과정1 김영란법 법 적용범위 문제로 또 논란....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이 이번 국회 임시회때 통과가 유력한데요. 그런데 오늘도 국회에서 적용범위 문제로 시끄럽네요. 부패공화국(2014년도 국제투명성 기구 부패지수 조사에서 세계 43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중에 하나가 김영란 법인데, 이마저도 기득권들의 반발로 법안통과가 쉽지만은 않나 봅니다. 왜 비공무원중에 언론인만 포함하냐, 뇌물을 줄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직종도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행 김영란법안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애교수준. 어떤이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전국민의 1/3이 잠재적 범죄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엄포를 하고 있으나, 5천만 전국민이 모두 대상이되는 교통법규도 시행되고 있는가운데, 전체국민이 해당된다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 2015.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