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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선물기준2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오늘 포스팅은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명절(설, 추석) 기간에 각종 선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탁금지법상 저촉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습니다.   지난해 8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 선물규정 최고 30만 원까지 가능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종전 10만 원까지 허용되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을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특히, 명절(설, 추석) 기간(명절 전 24일, 후 5일) 동안에는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15만원)이 평소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선물 가액 30만 원까지 선물제공이 가능해 졌습니다.   아래 카드 형태로,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에 대해.. 2024. 2. 4.
청탁금지법 선물규정(기준), 명절 최대 30만원까지 상향 * 국민권익위원회와 정부가 농·축·수산 업계의 어려움을 핑계 삼아 청탁금지법의 선물규정을 대폭 상향조정하겠다고 합니다. 긴 글이지만 제목중심으로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중히 일독을 권합니다. 농·축·수산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명절 때는 30만 원까지 상향조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입법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곧 개정절차를 거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특히 설날이나 추석의 경우,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부터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 최대 30만 ..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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