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1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 및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1. 적용대상 - 모든 공직자 2. 제한행위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신고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②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공공기관의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외부강의, 기고, 인터뷰, 자문, 심의, 평가 및 이에 준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됨 ※.. 2024.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