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상비밀등이용금지1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및 시행령 이해충돌이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은 지난 2022년 5월 19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해충돌방지법이 뒤늦게나마 제정될 수 있었던것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관심과지지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마냥 이해충돌방지법도 공직자들이 공정하게 직무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홀가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패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발생.. 2023.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