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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2

이해충돌방지법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유권해석 및 사례 > 공직자 A는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 B로부터 내부 비밀인 개발관련 자료를 획득해 배우자가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공직자로부터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농지매입 자금을 대출받아 해당 신도시 개발구역 내 농지를 구입한 경우.> 공직자는 세무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기업정보를 이용해 해당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경우.> 중앙부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 A가 임기를 마치고 해당부처의 직무관련 분야의 변호사로 활동하는데, 주요기업의 심의의결 절차에 참여한 비상임위원이 해당 기업을 변호하면서 직무상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지인에게 공유한 경유한 경우. 2025. 4. 4.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란 공직자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공직자나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1. 적용대상 - 공직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3자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하 ‘직무상 비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 202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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