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1 이해충돌방지법(제한금지) 사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아래에 제시된 사례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 관련문의 및 청렴교육 의뢰요청(goldcham@hanmail.net)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란 공직자나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이나 정보를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공직자나 직무 수행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1. 적용대상 - 공직자,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3자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하 ‘직무상 비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 2024.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